어제(5월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가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44명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중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자 3명은 각하를, 나머지 41명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인용했고, 판정서는 30일 이후에 발송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정리해고 방조를 반성하고, 악의적 운항중단과 구조조정의 진상을 밝히고, 청산 위기에 처한 이스타항공의 회생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심판회의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고용유지 대책으로 내놓은 특별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활용 여부 및 노조가 제시한 순환휴직 방안의 적극적 검토 여부, 그리고 정리해고 대상 결정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이었는지 여부였다. 덧붙여 전면 운항중단의 불가피성 여부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이에 관해 사측은 특별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순환휴직 방안은 노사협의회 대표 100%가 동의하지 않아 검토하지 않았다며 작위적 판단이었음을 시인했다. 또한 제주항공의 지시에 따라 운항을 중단한 것이었다고 재차 확인했을 뿐이다. 정리해고 대상 선정의 기준으로 제시한 인사평가에 관해서는 고용이냐 해고냐를 가르는 매우 중대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게조차 공개나 이의신청을 받은 바도 없고, 노동자들은 그 존재 여부조차 몰랐으며, 세부 평가 기준 및 점수도 밝히지 못하면서 거짓으로 고안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살 수밖에 없었다.

노조는 “이번 판정은 이상직과 경영진이 애초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의지가 전혀 없었고, 오직 먹튀를 위해 거액 매각대금을 챙기고자 막무가내로 인력을 감축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정부기관이 인정한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항의와 단식 절규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적으로 자행된 무려 605명의 정리해고에 대해, 정부당국과 여당이 방치하고 심지어 방조까지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반성하고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바란다. 그리고 청산 위기에 처한 이스타항공의 회생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란다”며, 공공운수노조는 “이스타항공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 운항을 재개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또한, 이스타항공 파산위기와 정리해고 사태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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